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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 장애인선수 몰살 정책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김은정 저는 2013년 이천시에 사회복지를 위해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으로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때 당시 외지 사람이라고 모진 학대를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이천시의 사회복지 발전에 힘쓰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천시의 장애인들이 마음껏 지역에서 활동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고 일을 해오던중 이천시장애인배드민턴협회를 창단하고 부회장으로 2017년부터 활동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장애인배드민턴협회는 1명의 선수로 시작하여 지금은 20여명에 이르는 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 건강해지고 직장생활도 하며 사회인으로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수 자원봉사로 시작한 장애인배드민턴협회는 자리를 잘 잡아갔고 새로운 임.직원도 구성하여 운영되어가고 있는 도중 발달장애 선수들의 미진한 부분을 돕기 위해 근로지원인을 매칭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수들의 운동을 지지하고 서포트해야할 업무를 맏긴 근로지원인들은 점점더 자신들의 업무를 잊고 발달장애 선수를 방치하거나 무시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자기들끼리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등 업무를 등한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번의 업무지시와 부탁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계약기간 종료로 일을 못하게 되자 이천시장애인체육회에 민원을 넣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천시장애인체육회는 본인의 업무와 상관 없는 근로지원인의 민원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체육회의 문제로 걸고 넘어갔고, 지금까지도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문제라며 센터의 위신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관련된 선수들에게 핍박이 시작된 건 2022년부터 선수등록을 안시켜주었고 2022년 경기도장애인도민체전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수들을 참가하지 못하도록 출전목록에서 삭제를 하였고, 전국체전선발전에 참가 정지를 시키는 등 선수들의 의무를 못하도록 계속적인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2023년 시장님께서 잘 협의하여 선수들이 다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업무지시를 하였지만 두기관은 따르지 않았으며, 2024년 J부회장의 협의로 모든 선수들이 함께 등록하고 하겠다. 하였으나 배드민턴협회에서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2명의 선수를 징계처리를 하는 등 메달권 선수들의 권위를 떨어트리고 체육회 관계자들은 모든 연락을 끊고 징계 사유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천의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누구보다 장애인의 자립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고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기관입니다. 허나 자립생활센터를 죽이기 위해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배드민턴협회가 자립센터의 역할을 못하게 하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신임회장인 S씨는 저에게 ‘이천시 장애인 자립센터 김은정 귀하께서는 이천시 장애인 배드민턴협회 이사회에서 징계(영구제명)을 통보합니다. 앞으로협회에 진행되는 모든 일에서 제외 되었음을 통보한다‘라고 문자로 보냈습니다. 2022년 8월 장애인배드민턴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면서 저를 부회장에서 강제로 해임시켜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수를 양성하고 훈련하도록 지지하는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배드민턴협회가 되어야 하는 기관이 이 모든일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에 굽신거리고 말을 잘들어야 이천시 선수가 되는 갑질을 참고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선수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선수들이 이천시를 위해 운동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상생하는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배드민턴협회가 되길 간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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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7
  •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각 읍·면에 산불 비상 근무자를 지정해 근무토록 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방지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산불 발생이 잦은 데에는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의 기상 여건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입산자의 부주의나 불법소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4일간 강천면 자산에 난 산불도 입산자의 부주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산림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은 물론 소중한 생명도 위협받게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합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합니다. 여주시는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여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활용해 강력한 초기 대응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여주시의 산불방지 대책의 목표는 자체의 힘으로 초기 진압한다는 것입니다. 여주시의 산불방지대책본부 인력은 산림공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약 1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차, 동력펌프, 호수 등 산불 진화 기계화 장비를 활용하는 등 선진 진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시·군 및 산림청 등과 산불 진화 헬기의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 만일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헬기 추락사고가 불러온 수급불균형의 영향으로 올해 여주시의 봄철 산불 진화 헬기 임차가 불가한 조건에서도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한 결과 지난 2월 강천면 자산 산불 진화에 무려 5대의 산불 진화 헬기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산불 발생 취약 시기와 지역의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산불 예방에 사명감이 높고 애향심이 각별한 산불감시원 80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산불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초동 진화체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에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여 입산할 수 없도록 집중 단속 중이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인한 산불 발생 시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셋째,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대부분이 실화나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가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의 적극 홍보 결과로 173개 마을이 서약에 동참하였으며, 여주시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찾아가는 산불예방 캠페인’ 일환으로 관내 5일장, 여주역, 황학산 수목원, 대단지 전원주택단지, 강천보, 마을 경로당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산불 예방 계도 현수막을 설치하고 여주시 전입자에 대한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넷째, 소각산불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림 주변 개발과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로 산림과 주거 공간이 점검 가까워지고 있다. 여주시는 산림 인접 민가, 도로, 숲길, 임도 주변에서 풀베기작업을 하고 있으며, 추수가 끝난 농경지의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의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파쇄기 임대사업 및 농산 폐기물(폐비닐, 비료 포대 등) 일제 수거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산림사업장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숲 가꾸기, 입목 벌채, 조림 예정지 정리, 산림병해충, 산림 토목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모두 산림 인접 지역이므로 작업자들이 취사나 흡연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예방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산불 대비 태세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입니다. 여주시는 다시 한번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 행동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1)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 산행 금지 2)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3)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4)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 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금지 지금의 아름다운 강산은 “미래의 후손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심정으로 시민 행동 수칙을 생활화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소방당국이나 여주시를 비롯한 가까운 읍면동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산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시장 이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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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누구를 위한 이천시 정구팀인가?”
    이천시민 최 낙 문 저는 2022년 이천시청 정구팀 선수인 A군의 아버지입니다.제 아들은 대월초등학교에서 정구를 시작하였고,이천시에는 정구부가 있는 중학교가 없었던 탓에 안성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하였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다행히도 이천대월중학교 정구부가 창단되면서 다시 이천으로 전학을 하였습니다.그리고, 고등학교는 다시 안성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한 후, 모 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정구 하나만을 위해 이리저리 학교를 옮겼어야 했음에도, 이 때는 이천시청 정구팀으로 입단해야겠다는 목표와 꿈이 있었기에 죽기 살기로 부모와 학생이 함께 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와 제 아들 뿐만이 아니라, 정구에 몸을 담고 있는 모든 선수와 학부모들이 꿈꾸는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제 아들은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서 대학교 재학시설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기에 타 실업팀에서 스카웃 제의가 왔었습니다.제 아들이 꿈꾸었던 최고의 목표는 이천시청 정구팀 입단이었는데 말이죠.제 아들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듯 합니다. 타 실업팀 스카웃 제의를 받고 마음을 굳히고 있던 무렵, 이천시청 체육지원센터 이00 소장님과 남00 팀장님이 찾아와 최고의 대우를 해 주겠으니 조건을 말해보라 하더군요. 운동선수는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니, 정구팀 소속선수를 최소인원 6명 이상으로 구성해줄 것만을 부탁드렸습니다.이 대답을 듣고 자리를 떠난 체육지원센터 이00소장님과 남00팀장님은 어느날 우편 한통으로 계약서를 보내셨더군요. 제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선발을 위한 계약을 이런식으로 하는게 과연 맞는지 여쭤받더니 이천시 체육지원센터에서는 알아서 하시라고 하더라구요.“서명을 하시면 계약이 되는거고, 서명을 하지 않으시면 계약하실 의향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 말과 함께.그러나, 그 때는 이미 모든 실업팀 선수구성이 마무리 되었던 시기였기에 운동을 계속 해야 하는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어쩔 수 없이 입단한 이천시청 정구팀.선수선발 과정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이천시청 정구팀은 감독과 선수 3명으로 출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러나, 정구팀은 최소 선수 6명이어야 단체전 출전이 가능하므로,이 인원으로는 대회출전은 고사하고 자체 훈련조차 불가능하였습니다.결국, 모든 정구인들의 꿈이었던 전국 최고의 이천시청 정구팀은 경기도민 체전은 물론 전국대회 출전조차 못하는 팀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래도 제 아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1년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였습니다.이천시청 정구팀이 재창단되면서 2022년 제 아들과 함께 임용되었던 연00감독은 대월초등학교 코치 재직중에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이천시청 정구팀에는 선수이동을 위한 승합자동차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차량운전을 전담하는 기사가 별도로 없었던 탓에 감독이나 선수들이 직접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정구팀 감독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으니 선수들에게 운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제2종 보통 운전면허만 있는 선수가 12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본 선수부모가 이천시 체육지원센터에 물어보니 처음에는 9인승 승합자동차이므로 제2종 보통 운전면허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12인승 승합자동차였던 것입니다. 연00감독 말은 문제(사고)가 생길 경우 이천시 체육지원센터에서 책임져 준다고 답하였으나, 그것은 명백히 무면허인 선수들에게 선수단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입니다.부당한 지시로 선수들이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확인되자, 서둘러 선수들에게 3일간의 휴가를 주면서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였으며 수개월 후 연00감독도 운전면허를 재 취득한 것입니다.더군다나, 1년동안 선수들은 연00감독으로부터 각종 인권침해 및 언어폭력에 시달려야 했으며, 엉터리 같은 계약절차와 무면허 운전지시 등 선수들과 부모들이 받았을 심적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어느날 아들이 제게 했던 한마디가 너무 생생합니다.“아빠, 하나님은 안 계신게 분명한가봐요. 연00감독 같은 분이 실업팀 감독을 하고 계시는 걸 보면” 다행히도 민선8기 시장님이 바뀌셨고 희망이 생겼습니다.아들의 한마디가 너무나도 가슴에 아프게 남아 있어서, 희망을 품고 김경희 시장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 후, 이천시청 감사팀에서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불러 상담을 하더군요.결론은 녹취 등 증거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다더군요.증거자료가 없으면 감사팀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운동선수가 운동중에 녹취가 가능한 걸까요.평상시 감독의 인권침해 순간을 녹화할 수 있는 선수가 과연 있을까요.또 다시 선수들이 좌절할 수 밖에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지난해 개최 예정이었던 아시안게임이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되었습니다.군미필자인 제 아들에게는 올해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하는 것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올해까지만 참고 운동을 계속했으면 하는 저와 주변 지인분들의 바램이 간절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연00감독이 재임용되는 것으로 확정되자 제 아들은 지난 1년의 선수생활은 지옥같았었다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듯 모든 것을 내려놓고 2023년 선수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초등학생때 정구라켓을 처음 잡으면서부터 평생 꿈꿔왔던 제 아들의 희망이 이렇게 절망으로 변해 버렸습니다.제 아들의 희망은 여기서 멈출 수 밖에 없었지만, 올해 이천시청 정구팀에 입단한 선수들의 희망은 소중히 지켜지길 소망하며 모든 정구인들의 꿈이었던 이천시청 정구팀으로 다시 태어나길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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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보훈’ 나의 일상적 삶을 위하여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 이나나 ‘보훈’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보훈이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에 보답한다는 뜻을 의미한다고 한다.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이들을 존경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보훈을 시작할 수 있다. 보훈은 역사속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현재에도 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써 고대부터 현대 국가에까지 도입되어 왔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사회를 통합에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으나 러시아에 의해 카자흐스탄에 강제로 이주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우리나라로 봉환하는 것이나,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국가와 후대가 끝까지 보호하고 합당한 예우를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실천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은 우리에게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커다란 책무와 과제를 상기시킨다. 우리가 이들을 잊지 않고 호국보훈의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은 독립운동가들이 왜 이들이 이러한 길을 가야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오늘 영화‘한산: 용의 출현’을 보고 왔다. 영화는 임진왜란을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의’와 ‘불의’의 싸움으로 묘사한다. 우연히 접한 한 권의 책에서 독립운동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독립운동가는 결코 영웅이 아니다. 이들에게 독립은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다. 2016년 광화문 광장을 채운 사람들은 상식적인 삶을 만들고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자 한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독립운동가는 식민지라는 사회적 모순에 고통받는 사람들로서 상식이 통하는 평범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실천한 사람들이다. 결국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의로운 사회를 지켜내야 한다는 호국의 정신과 보훈의 실천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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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헤아림(絜矩之道)과 아기 돌봄 같이 (如保赤子)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政治經驗이 日淺한정도가 아니라 全無한 야당후보가 당선되었고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 속에 취입준비에 전념하고 있다한다. 또한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자천타천의 예비후보들이 정치지도자가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는 이 수없이 많다. 차고 넘치는 경력을 가진 그러나 구태의연한 예비 후보군과 참신하면서 배려심 넘치는 정치무경험 예비후보들 중 내 지역 후보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일까? 후보들의 사람 됨됨이가 헤아림과 아기 돌봄에 어울리는 정치 지망생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나만의 욕심일까?학문의 목표를 자신의 인격수양과 나아가 백성을 다스리는 修己治人에 두었던 시대에 이를 체계화시킨 정치입문서격인 大學의 治國平天下 篇에 絜矩之道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恕의 길이며 中庸에서 말하는 中庸之道와 상통되는 지도자의 要諦인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 가정, 이웃, 국가, 세계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앞서가고 뒤에 오는 자, 좌우 양편으로 스쳐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대하여야할까 생각해 보면, 만약 윗사람이(직장의 상사, 사회조직의 선배, 친인척의 어른 등) 아랫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핍박하는 것이 싫으면 나의 이런 마음에 미루어 아랫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랫사람을 무례하게 부려서는 안 될 것이며, 아랫사람이 내게 불손하고 시건방지게 대하는 것이 싫으면 내 마음을 미루어 윗사람을 불손하게 섬기지 말일이다.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적한 길을 가다 앞에 가는 사람에게서 싫음을 느꼈으면 그것을 헤아려 뒤에 오는 사람의 앞에 나서지 말아야 하고 뒤따라오는 사람에게서 싫음을 느꼈으면 나는 앞사람을 뒤쫓지 말일이다. 어찌하다 나란히 걷게 되었을 때도 왼편 사람에게서 느낀 불편함과 서운함을 오른편 사람에게 전하지 말고 오른편 사람에게 겪은 서운함을 왼편 사람에게 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혈구지도 인 것이다.周나라 成王이 康叔(武王의 동생)을 殷나라 유민이 살고 있는 衛나라 왕으로 封하면서 내린 훈계인 周書, 康誥篇에서 인용한 글로서 康誥曰 “如保赤子”라 하니 心誠求之면 雖不中이나不遠矣니 未有學養子而后에 嫁者也니라. (강숙에게 훈계하기를 백성을 다스릴 때는 갓난아기 돌보듯 하라. 라고 하였으니 마음으로 정성스레 구하기만 한다면 비록 들어맞지 않을지라도 멀지 않을 것이니 자식 기르는 것을 배운 뒤에 시집간 사람은 아직 없느니라.)백성들을 사랑하고 편안하게 하여주려는 마음이 절실하기만 하면 비록 정치 경험이 없더라도 국민전체의 뜻을 다 만족 시키지 못하더라도 대다수 국민의 바램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마치 아이 낳아 키워보고 시집가는 이 없듯이 갓난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절실하다면 아기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기 울음소리의 의미를 알게 되고 보듬어 안은 촉감과 얼굴 표정만으로도 무언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육아 경험 없는 엄마가 갓난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듯이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간절한 지도자는 비록 정치 경험이 없거나 일천하더라도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바를 헤아려 해결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6월의 지방선거에서도 혈구지도의 덕을 베풀고자 하는 신선하고 새로운 정치 지도자의 출현을 바램은 필자는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의 뜻일 것이다. 구태를 벗어난 새롭고 신선한 思考를 틀림으로 읽어대며 악습을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걸러내고 格物 致知 誠意 正心이 갖추어진 지도자들의 출현이 기대되는 6월에 있을 선거일을 기대한다. 2022.03.28.일茶豊 李大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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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산림공원과 산림관리팀장 최장천 우리는 학창시절 애국가를 참으로 많이 불러 보았을 것이다. 후렴구를 보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 국민이라면 화려한 강산을 보호해야 할 중요성에 대해 어렸을 적부터 배워온 것이다. 국립숲과학원이 2018년 기준 발표한 숲공익 기능 평가액에 의하면, 우리나라 숲의 공익적 가치는 221조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248만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산불재난방송, 홍보물 제작ㆍ게시, 현수막 게첨, 영농교육 시 산불예방교육, 산불감시원 운영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림보호법에 의거하여 산불방화자, 실화자에 대한 형사처벌, 구상권까지 청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생명이 움트는 계절’인 봄철에는 영농준비로 소각, 숲휴양, 힐링 등으로 숲을 찾는 등산객이 유독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어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산불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방법은 분명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생활화이다.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나 하나쯤이야.”,“남들도 하는데....”가 아니라, “나만이라도!”,“나부터!”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산림 내 인접지에서 소각 안하기, 담배꽁초 안 버리기, 화기물 소지 안하기 등을 실천하는 것이 산불발생 근원을 차단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 법규 강화보다도 국민들의 근본 인식이 바뀌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불진화 시 인력ㆍ장비 운영으로 많은 예산이 쓰이고, 그 복구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고 있음은 물론이고 아름다운 강산을 한 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산불예방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아낌없이 주는 숲을 후손에게 잘 물려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먼저 가진다면 산불로부터 우리 숲을 건강하게 보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칼럼/기고
    • 기고문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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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법 위반하는 상조회사 과태료 처분
    상조법 위반하는 상조회사 과태료 처분최근 공정위 할부거래과는 2013년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11개 상조회사에 대해 6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리고 더불어 공시송달 기간을 정해 각 위반 상조회사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14년 할부거래사업자들의 정보공개를 한 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그동안 공정위가 법위반 상조업체들에게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해 ‘소비자 피해를 오히려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11개 상조회사에 대해 과태료 각각 600만원씩을 부과하면서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을 병행한 것은 그동안 상조회사들이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분에 대해 오히려 콧방귀도 안 뀌는 등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 할부거래법이 정한 법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8조 제6항을 위반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관련자료 제출요청에 불응한 11개 상조업체의 처분행위를 통해 다른 상조회사들에게 ‘간접적인 경고를 보내는 의미’도 있어 보인다. 이같은 조치는 법을 위반한 일부 상조회사의 경우 ‘문을 아예 닫았거나 근무자들이 공정위처분 결과에 대한 통보를 일부러 외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방법으로 우편이 반송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자 공정위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공시 송달을 시도한 것’이다. 이는 공정위가 그동안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상조회사들에게 처분한 결정을 법적으로 확실히 처리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불편한 장례문화 해결안내!국민 여러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며 후불제로 운영되는 재단법인 아름씨에스를 알려드립니다. 2010년 8월23일에 탄생된 재단은 올바른 장례문화 개혁(개선)을 목적으로 탄생이 되었으며 국민들의 출연금만으로 운영이 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피해를 예방하고 혜택을 드리고자 홍보를 하는 (재)아름씨에스 가족이 되십시오. 아름씨에스만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재)아름씨에스 가족은 어떤 혜택을 받을까요?일반 상조회사에 비하여 아름씨에스 가족은 짧은 인연이 아닌 평생토록 가족이 되는 개념입니다. 일반상조는 몇 만원부터 몇 십만원까지 장기불입(보통 10년납입)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서비스 종료 후에는 다른 회사의 가족이 되지만, 재단법인 아름씨에스 가족은 평생 가족처럼 함께 하는 방식입니다. 아름씨에스 장례문화 개선에 동참하신 분들은 1회 출연금 15만원 납입으로 별도의 추가 납부 없이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요즘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조회사와는 다르게 매달 불입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재)아름씨에스는 출연금 15만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매달 내는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미리 낸 돈이 없기 때문에 상조회사처럼 사라지는 걱정도 없습니다. 아름씨에스는 후불제로 운영되며 상조서비스 뿐만 아니라 토탈 장례서비스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예방하고 혜택을 드리는 국내 최초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최근 여러업체들이 아름씨에스를 모방하여 흉내를 내어 설립을 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는 곳도 있습니다. 아름씨에스 재단을 모방을 할 수는 있으나,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재단법인 아름씨에스 설립의 목적은 기존의 상업화로 돈벌이를 우선시 하는 잘못되어진 문화를 바로잡고 개혁을 하자는 목적으로 탄생이 되었으며, 재단법인 아름씨에스는 국민 누구나 상조서비스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 장지(추모관, 자연장)등을 약 500만원선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장례서비스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아름씨에스 가족이 되십시오. 올바른 장례문화가 바뀌면서 장례비 절감은 기본이며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장례문화가 바뀌면 나와 내가족의 장례비가 절감되면서 후손들도 고비용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들에게 장례문화의 불안을 몰아내고 삶의 풍요와 나눔의 아름다움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지금 참여하십시오!참여 문의 : (재)아름씨에스 이천중앙지부 031-635-5146, 여주사무소 031-886-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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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31
  •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나 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조병돈 시장 ) 요즘 갑을론(甲乙論)이 화두다. 특히 갑 세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반응이 뜨겁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기상천외한 ‘갑’의 돌출 행동들이 많은 이들에게 쓴 웃음을 짓게 만든다. 그들의 이런 행태가 지금은 이렇게 여론의 무거운 뭇매를 맞고 있지만, 갑의 횡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상식적이고 우울한 뉴스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아니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근절시켜야 한다. 그럼 이런 빗나간 행동들이 끊임없이 터지는 이유는 뭘까. 이유는 많다. 승자가 많은 것을 독식하는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일등 문화도 그 중 하나다. 물론 공정한 룰(Rule)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큰 상(賞)과 더 큰 열매가 돌아가는 것은 맞다. 하지만 여기엔 승자가 꼭 지켜야 할 가치들이 많다. 먼저 그들은 사회에 대해 좀 더 헌신하고 겸손해져야 한다. 또 자신이 소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사회에 환원할 줄 아는 도량도 필요하다. 특히, 주변에 대해 깊은 배려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 그럼 이런 소중한 여러 가치는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만 실천해야 옳을까. 당연히 아니다. 나 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보통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은 갑의 선행보다 더 더욱 값지고, 중요하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대형마트는 골목가게, 전통시장과 상생해야 한다. 이게 배려의 출발이고, 따뜻한 나눔의 시작이다. 필자는 전자는 물론이고 후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다. 필자는 이런 따뜻한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다. 온누리상품권이 시장(市場)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09년이다. 전통시장과 소상인 보호차원에서 시작됐고, 통용장소가 한정돼 있다. 상품권으로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재의 품목도 제한적 이다보니, 소비자 입장에선 불편함이 없지 않다. 자칫하다간, 용두사미 되기 십상이다. 이런 온누리상품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유는 간단하다. 서민 경제로 대표되는 전통시장 육성과 소상인 보호는 단체장의 중요 책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골목 상권을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생각한다. 몸이 필요로 하는 산소와 영양분을 최 말단까지 공급하는 모세혈관이 제 기능을 못하면 생명유지가 어렵다. 골목 상권도 마찬가지다. 골목 상권의 침체와 쇠락은 지역 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졌다는 것과 같다. 그 만큼 지역경제에서 골목 상권의 활력은 중요하고 절실하다. 필자는 온누리상품권의 구입과 사용을 배려와 따뜻한 나눔의 상징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혹자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범위를 놓고 불평한다. 다른 이는 전통시장의 영세성과 쇼핑의 불편을 호소하기도 한다. 일면 맞다. 생각에 따라서 전통시장 등은 대형마트에 비해 쇼핑환경이 떨어질 수 있다. 또, 젊은 소비층의 다양한 소비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전통시장에선 쇼핑과 더불어 삶의 활력을 체험할 수 있다. 큰 덤이 아닐 수 있다. 또한, 대형마트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토산품이 있고, 상품가격을 놓고 협상의 전략도 익힐 수 있다. 이천시엔 전통시장이 3곳 있다. 사계절 날씨에 상관없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아케이트를 설치했고, 공중 화장실 등을 새롭게 단장했다. 필자는 온누리상품권의 유통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 공공기관 뿐 아니라, 사회단체와 기업체 등에게 안내문도 보낸다. 내용은 온누리상품권을 왜 구매하고, 사용을 늘려야 하는지 등을 담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시청과 기업체에서 구입한 온누리상품권 금액만도 6억 4천만 원에 육박했다. 이 금액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고스란히 매출액으로 돌아갈 것이다. 간절한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쉽게 이룰 수 없는 성과라고 자평한다. 올 한해는 나 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뜻 깊은 계획을 세우보고 실천해 보자. 그리고 그 계획표 한 구석에 온누리상품권을 꼭 구입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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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30
  • 광복 70년 분단 70년, 갈등과 분열 넘어 미래로, 통일로!
    광복 70년 분단 70년, 갈등과 분열 넘어 미래로, 통일로!수원보훈지청 홍보담당 신윤진 홍보 업무를 처음 맡게 된 2015년. 올해는 나에게 중요한 해임이 분명하다. 특히, 2015년은 광복 70년으로서 ‘분단 70년 마감’에 기여하는 명예로운 보훈이 구현되어야 하는 해이다. 더욱 막중한 책임이 느껴진다. 역대정부 최초로 ‘명예로운 보훈’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던 국가보훈처는 이미 국가유공자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예우와 함께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하고 UN참전국과 보훈외교를 강화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어 왔다. 그리고 그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올해는 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광복 70주년인 만큼 국민들의 애국심, 공감대 형성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 주요 포인트이다. 이를 위해 우선, 명예로운 보훈업무를 통해 애국심을 함양할 것이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발굴 및 포상을 확대하고 더불어 6·25 미등록자 역시 계속적인 발굴을 할 계획이다. 특히,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는 우리지역 출신의 호국영웅이 누구인지 알게 될 수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다. 이 글을 쓰면서 문득 내가 사는 지역엔 어떤 호국영웅이 있었을지 궁금해진다. UN참전용사 후손 등을 초청하여 미래 세대와의 연계를 계속 이어가고, UN참전국 현지 위로감사 행사를 진행하여 그들의 용기와 희생이 잊혀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두 번째,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에게 그에 부응하는 예우를 제공할 것이다.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고령이면서 복합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복지지원으로서 보훈복지인력을 증원하고 남양주보훈요양원을 올해 2월 개원할 예정이다. 인천보훈병원 또한 건립 예정에 있으니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 확보를 위해 ‘감사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세 번째,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애국심을 함양할 것이다. 나라사랑교육은 국가보훈처에서 핫이슈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올해는 광복70주년을 맞이한 만큼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일은 중요해 보인다. 국민들이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어 하나 된 마음을 갖게 된다면 통일의 기반이 거의 다 구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분단 극복 캠페인이 추진될 것이다. "광복 70년 분단 70년, 갈등과 분열 넘어 미래로, 통일로!"가 이번 캠페인을 위한 슬로건으로 선정되었다. 홍보 담당이 된 만큼 이 슬로건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에 힘쓸 것이다. 2015년 12달 중 이미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다. 광복 70년을 맞이했다는 것이 참으로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분단 국가라는 사실이 안타깝기도 하다. "명예로운 보훈" 정책을 통해 올해가 분단 70년 마감에 기여할 수 있는 한 해로 발돋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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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6
  • 모범운전자 수신호 불응, “신호위반” 으로 처벌!
    모범운전자 수신호 불응, “신호위반” 으로 처벌!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리를 하고 계시는 모범운전자분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수신호에 따르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모범운전자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동법 5조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과 함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된다. 타 협력단체와는 다르게 모범운전자의 경우 선발기준과 절차가 엄격하고 주소지 경찰서장의 철저한 행정감독을 받고 있는 등 근무운영체제가 확립되어 있어 수신호 권한에 법적 효력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는 교통신호등에 준하는 법률행위이다.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를 따르지 않으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명심하고 안전한 양평군 만들기를 위해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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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1
  • 알기 쉬운 장례문화의 이해!
    알기 쉬운 장례문화의 이해!요즘 상조회사들의 수난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바쁜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갑자기 발생한 장례에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잘 모르는 무관심한 생소한 분야였기에 장례서비스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급할 수 밖에는 없었다. 하지만 상조회사의 폐업, 또는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숫자가 늘어나자 정부에서는 2010년 선할부 거래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도록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6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부당한 고객·영업인 모집 행위 근절을 위한 규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상조업체를 인수한 업체는 기존 상조업체에 납입한 선수금도 보전해야 할 의무를 지며, 과대. 과장 광고로 인한 고객유인행위와 영업인 모집행위는 금지된다. 합리적 범위 이상의 부당한 고객 빼오기 금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다른 상조회사 고객과 계약하면서 기존 회사에 납입한 일정금액 이상을 면제해주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경품 등의 금품(금전 포함)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이는 상조업체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소비자에게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경쟁 지양을 위한 광고 관련 기준도 마련했다. 상조업체가 다른 상조업체와 비교하여 영업모집인, 판매직원 등에게 과도한 임금, 수당 등을 제공할 것처럼 하는 광고행위를 금지시켰다. 예를 들어 특정 상조업체의 영업모집인이 영업과 관련하여 많은 월급(영업수당 포함)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일부 영업모집인에 지급되는 월급을 일반적인 영업모집인, 판매직원 등의 임금인 것처럼 과장하여 모집하는 광고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인수업체가 기존업체에 납입한 선수금 책임공정위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항목에 다른 상조업체의 회원을 인수한 상조업체는 선수금 보전의무 및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예시를 추가하도록 했다. 인수업체가 회원인수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하면서 인수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표현한 경우에는 인수업체가 소비자가 기존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에 대해서도 보전의무 및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 부담케 한 것도 눈에 띄는 항목이다. 이는 회원인수 관련해서 공정위 기존 심결 및 판결을 정리하여 지침에 반영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예를 들어 인수업체가 상조계약과 관련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에는 인수회원이 인도 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에 대해 인수업체가 법 제27조에 따른 선수금 보전의무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른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인수 관련 선수금 보전 의무 및 해약환급금 반환 기준을 명백히 함으로써 상조업체와 소비자간 분쟁 및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에 보완된 제도를 바탕으로 회원인수 관련 선수금 미보전,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상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올바른 장례문화 민간단체 등장2010년 8월23일 설립된 재단법인 아름씨에스 민간단체가 등장하면서 장례문화 개혁을 통하여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의 불합리한 장례문화 구조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었고 올바른 장례문화 개선에 참여하면서 이미 10만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아직 재단은 할 일이 많다. 평균 매일 750명의 장례가 발생이 되는데 이중 약1%만이 재단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재)아름씨에스 재단에 참여를 하면 전반적인 장례문화 비용이 실질적으로 거품이 빠지면서 1/3 비용이면 장례절차를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단은 약 80%이상 모든 국민들이 표준장례서비스를 통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015년에도 올바른 장례문화 개혁운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장례문화개혁(개선) 참여문의 : (재)아름씨에스 이천중앙지부 031-635-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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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8
  • 수도권 규제정책 이젠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정책 이젠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조병돈 이천시장 )이천시 총 면적은 461.2㎢이며, 인구 밀도는 456명/㎢이다. 수도권에 위치해 있지만 전국 평균(507/㎢)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 인구 과밀화가 꼭 좋은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도시 성장을 위해선 적정 규모의 인구유입은 필요·충분조건이다.면적의 51%가 팔당상수원특별대책 2권역에 편입돼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법규로 인해 도시 전체가 자연보전권역과 수질오염총량제로 지정돼 있다. 때문에 기업 활동은 크게 위축돼 있고, 인구 유 입은 더디며, 도시발전은 게걸음이다. 지난 정부에 이어 최근에도 각종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합리한 규제와 적폐(積弊)를 해소하여 경제와 민생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도 많다. 필자도 지난 몇 년 동안 줄기차게 수도권 규제정책의 수정 내지 일부 폐지를 주장해 왔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의 수도권 규제 정책을 시대와 현실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다.이천시는 땅 덩어리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이다 보니, 4년제 대학 유치가 불가능하다. 교육환경이 척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강력한 규제는 여기에 있다. 바로 공업지역 내 공장의 신증설 허용면적은 3천㎡이고, 산업단지 내 대기업의 신·증설 허용면적은 고작 1천㎡에 불가하다. 더 큰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천에 소재한 여러 기업들이 증설을 못해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이런 이유 등으로 현대오토넷과 팬택앤큐리텔같은 기업들이 공장 증설을 못해 결국 이천을 떠났다. 당시 이 두 기업의 임·직원만 어림잡아 2천 명이었다. 그 가족까지 더해지면 20만이 조금 넘는 이천시 인구구조에서 볼 때 한 부분이 움푹 떨어져 나간 꼴이다.이뿐 아니다. 이천시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에는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인천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전을 결정했고, 지금 이천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도시의 경쟁력과 먹거리를 위해선 기업의 성장을 돕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도 어려운 판국이다. 하지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필자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환경보호, 인구집중 등 여러 차원에서 볼 때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도시를 서서히 괴사시키는 숨통 조르기 같은 규제 정책은 완화돼야 마땅하다.지금은 글로벌 시대이다. 서울은 베이징, 워싱턴, 도쿄와 같은 국제도시와 경쟁하고, 이천시 같은 중소도시도 그 격에 맞는 국제도시와 경쟁하며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출발선이자 비결이다.규제 정책과 철학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란 한 우물 안에서 국토의 균형발전 논리를 갖고 규제정책을 고수하는 한 우리 경제는 하향평준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지방은 해당 지역에서 경쟁력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산업과 문화를 육성하고, 또 서울과 수도권은 거기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이 꼭 필요하다. 이런 정책의 기준은 첫째, 둘째도 그리고 셋째도 경쟁력의 극대화다. 즉 전국 어느 곳 보다 이천에 있을 때에만 최고의 경쟁력을 갖게 되는 기업, 농업, 교육, 문화 등을 규제의 이름으로 성장을 막아서는 곤란하다.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것은 1982년이다. 지금으로부터 30년이 넘었다. 이 법령이 만들어 질 당시와 지금의 대한민국은 변해도 너무 많이 바뀌었다. 천부인권과 보편적 기본권이 아닌 이상, 세상이 변했다면 법령의 내용도 변해야 하고 개정해야 마땅하다. 그게 입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엄중한 책무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수정법이 하루빨리 개정되길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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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6
  •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고통 받은 33년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고통 받은 33년“이번엔 국가와 여주발전의 암 덩어리 반드시 제거돼야” 여주시장 원경희 경기도 여주시는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며, 자연보전권역에 속한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전역이다. 여주는 경기도라는 행정구역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저발전지역으로,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 ▶수도권 규제철폐 → 저성장 국면을 타개할 비책,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 수도권 정책은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서 도입한 것인데, 이들 나라는 시대흐름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2002년 이전에 포기한 정책이다. 국토균형발전의 목적과 달리,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면적은 2012년 기준 전국의 11.8%지만, 인구의 48.0%,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도 각각 46.9%, 56.3%가 집중돼 있다. 또한 전국 대학의 39.2%, 의료기관의 50.4%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다. 수도권을 살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특히, 선거가 없는 금년 한해가 규제 철폐의 적기로, 투자와 신규고용을 창출하여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고 국가발전을 가속화해야 된다. 반대로 수도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면 전국의 지방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행정구역만으로 수도권·비수도권 나누더니…같은 물에 적용되는 이중 잣대 강원도 홍천강?섬강 상류로 유입되는 경기도 하천 유역은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받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한강 유역으로 직접 유입되는 홍천강과 섬강 유역은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강원도는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는 홍천강?섬강 유역에는 대명 비발디파크, 오크밸리, 문막 산업단지 등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각종 기업과 시설이 들어서 있다. 같은 강인데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상류는 그냥 두고 하류만 잡고 있는 것이다. 바로 옆 동네는 강 유역을 개발하여 인구도 늘리고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경기도 변방 여주는 단지 수도권이라는 딱지가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발전이 정체된 채 33년을 고통 받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말은 수도권 규제 앞에서는 통하지 않나 보다. 이런 웃지 못 할 촌극을 빚고 있는 것이 수도권 규제의 현실이다. ▶소외지역 옥죄는 “역차별”규제 철폐해야 이 외에도 수도권이라는 이름아래 경기도 내 저발전지역이 겪는 역차별 규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지역 공장 신?증설 제한과 4년제 대학 신설 및 이전 제한이다. 저발전지역이라 그렇지 않아도 없는 공장의 증설마저 고작 1천 제곱미터까지만 허용한 것이다. 이 규정 때문에 수정법 시행 이전에 들어선 기존공장이라도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사업이 잘 된다고 공장을 확장할 수도 없다. 게다가 4년제 대학 규제는 전국에서 경기도 내 5개시군(여주, 이천, 광주, 양평, 가평)에만 적용되는 괴이한 규제다. ‘인구집중유발시설’인 4년제 대학이 수도권 안에서도 인구가 많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내에서는 이전이 가능한데, 인구가 적은 자연보전권역에는 이전이 안 된다는 것이다. 아무런 목적도 명분도 없다. 이런 규제가 바로 ‘암 덩어리’가 아닌가 싶다. ▶규제개혁, 정부에서 솔선하는 모습 보여주길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를 연내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반가운 소식이긴 하나 과연 이번에는 될지 선뜻 기대하기에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열거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에 관해서는 10년도 더 전부터 꾸준히 중앙에 개선을 건의해 왔으나 속 시원한 답변 한번 들어 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을 목청껏 부르짖고 있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기조에 맞추어 여주시도 규제개선과제 215건을 발굴하여 수도권 규제를 포함 194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고, 21건은 자체 개선 중이다. 이제는 정치와 언론에서도 비생산적으로 지역갈등만 조장하는 수도권 규제 논쟁을 중단해야 하며,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디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역설한대로 수도권 규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수도권이라는 의미 없는 껍데기를 쓴 채 고통 받은 33년의 세월을 청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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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5
  • FTA 농업파고, 위기를 넘어 도약으로
    FTA 농업파고, 위기를 넘어 도약으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 지난해 한·중 FTA가 실질적 타결이 된지 불과 5일 만인 11월 15일 뉴질랜드와의 FTA협상이 타결 됐다. 미국, EU, 호주, 캐나다, 중국 등에 이은 14 번째 FTA이며, OECD 34개 회원국의 90%가 넘는 31개국과의 FTA체결이었다. 정부는 FTA 추진으로 우리나라 경제영토가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전 세계의 73%로 넓어진다고 한다. 수출도 확대되고, 경제성장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농업분야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 협상과정에서 주요 품목을 양허 제외했다고는 하지만 농업 특성상 한 품목이 타격을 입으면 가격하락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최근 뉴질랜드와 체결된 FTA를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 수 있다. 뉴질랜드는 세계적인 축산 선진국이며 우유 생산량의 98%를 치즈와 버터 등 가공식품으로 수출하는 낙농 강국이다. 연간 50만 톤의 유제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유제품 수입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호주와 미국에 이어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 점유율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막강한 쇠고기 수출국이어서 한우산업의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제 국내 농축산물 전반에 대한 농업관리 전략이 절박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FTA 대응전략을 구상해 보았다. 첫째, 차별화·고급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토지와 수질오염이 심각한데다가 무분별한 농약사용으로 자신들이 생산한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크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수출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는 소비자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친환경 인증제도와 안전관리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일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히면 조금 비싸더라도 소비자들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둘째,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ICT 기술이 적용되면 병해충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온도, 습도, 수분 등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다. 노동력이 절감되고 가격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경기도가 이러한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ICT기술을 적용한 DMZ 첨단 친환경 과수재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단순히 농산물을 파는 것을 넘어 ICT 융복합 농업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셋째, 6차 산업의 활성화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1차 산업에 제조·가공의 2차 산업과 관광·서비스의 3차 산업이 더해져야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6차 산업의 확대는 한류열풍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고 할 수 있다. 공격적인 한류 마케팅으로 관광객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고 체험활동과 치유·힐링을 함께 제공해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한다면 일자리 창출효과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끌어 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업의 반도체라 할 수 있는 종자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제안한다. 파프리카를 예로 들면 우리가 흔히 먹는 파프리카 종자 1g의 가격은 약 12만원을 호가한다. 금 한 돈(3.75g)의 가격이 17만 원 정도임을 고려할 때, 같은 무게의 파프리카 종자는 45만원으로 금값보다 비싸다. 종자산업은 적은 양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고수익산업이다. 우리나라처럼 경지면적이 작은 나라에 적합한 산업이다. 종자산업이 발달한 네덜란드는 매년 튤립, 장미 등의 종자 로열티로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 농업은 지금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다. 농업인과 민·관이 협력하여 농업이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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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5
  • 위기의 상조회사
    위기의 상조회사최근 법원은 '상조회사 약관무효' 판결 계약해제, 납입금 돌려줘야 한다. 또한 상조서비스 제공 받지 않은 고객이 계약 해제시 해약환급금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다음은 최근 있었던 실제 판례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조회사에 가입한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이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미 납입한 돈을 되돌려 줘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상조업계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제2민사부(재판장 문춘언)가 결정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상조고객인 A씨가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B상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환급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월6일 밝혔다. 또한 판결문에서 법원은 '상조회사는 회원에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무효라면서 상조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의 법적용 조항은 "할부거래법 제25조인데 '소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B상조회사는 "회원의 실종과 사망,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약환급금을 지급 한다"는 약관 조항을 내세워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절하다 A씨가 소송을 제기 이 같은 판결을 이끌어 냈다. A씨는 지난 2001년 B상조회사와 상조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한 뒤 매월 2만원씩 60차례 120만원을 불입했는데 '상조서비스를 받지 않은 상태서 2013년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이미 낸 납입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B상조회사로부터 해약금지급을 거절당했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불입한 '120만원 전체 금액을 되돌려 주라는 판결이 아니고 96만원만 돌려주라'는 판결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A씨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상조업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표준약관)에 따라 96만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상조회사들은 소비자의 해약금 관련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권장사항인 표준약관을 적용하여 해약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는 상조회사는 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한편 상조업의 원조인 일본에서도 몇 년 전 상조업 관련 일본법원의 판결이 상조종사자들의 큰 관심이 되었다.장례문화의 진실!지금껏 장례문화는 예전에는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던 토탈 장례서비스가 언젠가부터 분업화 되면서 장례식장, 상조서비스가 별도로 서비스가 진행되었고 현재에는 장례식장에서 상조를 안 받으면 장례가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1982년 일본을 벤치마킹하여 처음 부산으로부터 시작했던 상조업은 처음엔 바쁜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큰 호응을 얻으며 폭팔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거기에 산업화 발달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도시에서는 장례를 치르기가 어려울뿐더러 시골에서는 많은 사람이 생계를 위해 도시로 떠나면서 장례발생시 일손이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때는 상조회사가 화장장을 독점하여 상조를 통하지 않으면 장례를 치를수 없었던 시기도 있었으나 여러 번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은 점점 국민의 편에 서게 되었고 억울한 “을”의 입장에 서있는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금도 법은 개정되고 있다. 지금껏 국민들은 무관심으로 장례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따르고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면서 최근 국민들은 장례문화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며 장례문화 개선에 동참하고 있다.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장례문화에 대하여 진실을 알게 되었으며 특히, 재단법인 아름씨에스라는 비영리 봉사단체에서 죽음을 가지고 장사하는 잘못된 문화를 개혁하려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방법을 몰라도 아름씨에스에 동참하면 자연스럽게 문화를 개선하는데 역할을 하게 되면서 거품없는 장례문화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갑”의 역할이었던 상조회사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의 단체로서 순수하게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재단법인 아름씨에스의 2015년 역할을 기대하여 본다. 장례문화 개혁에 동참하실 국민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재)아름씨에스 이천중앙지부 031-635-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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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0
  • 단두대(斷頭臺)에 올려야 할 불량규제
    단두대(斷頭臺)에 올려야 할 불량규제 조병돈 시장 전국에 모두 226개(수도권 66, 비수도권 160) 시군구가 있다. 이 가운데 딱 5개 시군에만 4년제 대학이나 교육대학이 들어설 수 없다. 경기 동북부권에 위치하고 수도권에서도 소외지역으로 꼽히는 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이 바로 그 비운의 주인공이다.수도권 안에 위치한 66개 시군구 중에서 61개 시군구에는 4년제 대학 등이 서로 이전할 수 있는데도 유독 이 5개 시군만 허용되지 않는다. 나는 도무지 왜 이런 해괴한 규제가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괴물처럼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대학의 신설을 제한하는 것은 수도권 규제의 틀에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수도권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학의 이전조차 막는 것은 대체 무슨 논리란 말인가?현행「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3조, 제14조)은 대학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규제하면서 4년제 대학의 이전의 경우 사실상 인구집중과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이들 5개 시군에만 이전을 못하게 모순된 규제를 하고 있다. 법 제정 취지와도 배치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아닐 수 없다.인구가 많은 과밀이나 성장권역은 같은 수도권 안에서 4년제 대학을 서로 이전할 수 있게 하면서, 인구가 적고 낙후된 5개 시군(자연보전권역)에만 안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과 법률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공업지역의 과도한 규제도 문제다. 국토법 상 공업지역은 기업투자를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한 용도지역이다. 그런데 자연보전권역 내 일반공업지역은 보통의 공장 신?증설 허용면적이 고작 1천㎡에 불과하다. 시골집 앞마당 수준이다. 이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들어선 기존공장 마저 증설에 애를 먹고 있다.이러한 고질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다보니 최근 10년간 탈규제를 위해 이천지역을 떠난 주요기업(종업원 100인 이상)이 7개가 되고, 유출된 순수 근로자만 5천여 명이나 된다. 인구 20만의 지역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아주 심각한 일이다.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겠다"며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악착같이 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이천시도 이에 부응해 정말 악착같이 규제개혁을 하고 있다. 생활불편과제 84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조례, 규칙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69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했고, 인허가 공무원 행태개선 교육 등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파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하지만, 지방규제의 90%이상이 중앙규제에 따른 위임입법임을 고려하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불량규제의 혁파는 중앙의 의지와 노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경기 동북부 5개 시군의 현실이 그렇다.그런데도, 일부 기업인들은 마치 지방이 규제개혁의 큰 걸림돌인 것처럼 성토하는 것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제발 대통령께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터무니없는 불량규제부터 단두대(斷頭臺)에 맨 먼저 올려 주시길 기대한다. 이것이 나의 새해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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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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