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광주시의 이른바 묻지마식 예산집행 주민들 신이내린 마을회관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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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곤지암읍A리 8억예산의44평형마을회관전경

광주시가 곤지암읍 A리 57의 11번지 일원 847㎡(256평) 부지에 14세대 31명이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44평짜리 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예산8억원을 설계비 평당 109만원 일부 관급자재 뺀 건축공사비 평당1,300만원을 책정 묻지마식 예산 배정과 혈세를 펑펑 혈세 예산을 낭비 하고 있다는 비난과 원성이 드높은 실정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을회관은 지상 2층 연면적 146.25㎡(약 44평) 규모로 1층은 경로당 92.25㎡(약 28평), 2층은 마을회관과 회의실 54㎡(약 16평)로 설계됐다. 8억 원의 예산은 건축설계비와 건축공사비, 토목공사비로 모두 편성됐다. 곤지암읍은 지난해 4월 22일 관내 B건축사사무소와 A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수의계약을 맺었다. 2층짜리 마을회관 44평 설계에 4천800여만원, 평당 109만원에 이르는 무지막지한 금액이다. 다른 지역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설계비를 보면 평당 10~20만원이 대체적이다.    이와 관련 곤지암읍 한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해 실시설계비를 산정했고, 감사팀의 계약심사 등을 거쳐 발주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설계비 산정은 건축공사비와 비례한다고 했다.   설계비 책정 기준이 된 건축공사비도 가관이다. 44평짜리 A마을회관 신축공사비는 총 5억7천여만원, C건설회사와의 입찰을 통한 최초 계약은 4억8천700여만원이었지만 두 차례 변경을 통해 8천여만원이 증액되면서 이 금액이 됐다.    
관급자재구매로 건축분야 2천499만원, 토목분야 5천597만원, 전기분야 2천572만원, 정보통신분야 1천722만원이 제외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건축비가 약 1천300만원에 달한다. 전체 사업비 8억원 중 이외 금액은 부지 및 도로포장과 옹벽, 배수로 공사로 편성됐다.   8억원짜리 마을회관이 직접 도로에 닿지 않아 법인과 종중명의 토지를 거쳐 진입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곤지암읍은 해당 토지주들로부터 도로 사용승락서를 받아 허가를 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분쟁의 소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8억짜리 마을회관’ 44평 마을회관 하나 짓는데 혈세 8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임종성 국회의원은 2018년 12월 A마을회관 신축공사비 8억원 등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8억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당시 언론을 통해 밝혔다./기동취재반 류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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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곤지암읍 마을회관 44평 혈세 8억 흥청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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