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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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승남의원(바른미래당, 양평1)은 15일 경기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양평지역에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을 촉구했다.
양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6개의 법률에 따라 다양한 규제에 의하여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경기도 내 대표 지역이다.
김의원은 “양평군민들은 특히 광주원주고속도로(제2영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양동면 중심으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양평군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온갖 중첩규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에 반해 강원도는 기업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지켜봄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김의원은 이에 오늘날 생활 곳곳에 녹아져 있는 첨단산업기술을 적극 활용한 산업단지를 양평군에 조성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의 해소는 물론 경기도의 균형적인 발전,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국내의 판교 테크노밸리, 대덕 이노폴리스 및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와 같은 첨단산업단지는 정보의 수집을 통하여 얻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기술에 초점을 맞춘 산업 유형인 바, 폐기물 등의 유해물질의 배출이 거의 없어 산업단지 인근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다.
김의원은 지난 해 ‘양평 테크노밸리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양평군 양동면은 현행법 및 제도에서 소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결과를 도출한 적이 있었기에 경기도의 지원과 지지를 통하여 양평군의 최대 숙원사업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마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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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경기도가 양평군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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