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불법산지임시특혜.jpg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7년6월3일부터 2018년6월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는 지적공부(지목) 불일치에 따른 소유자의 재산권 행위 등에 많은 불편을 가져왔으나, 특례법 시행으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됐으며 시행기간 동안 신고 절차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이전)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시행으로 민원예방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매칭, 대상자를 추출하여 신청을 유도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학동주민센터(031-887-3476~7)로 문의하면 된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여주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임시특례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