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본격 실시




이천시는 이달부터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의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본격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으로 인한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하고,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의 고액체납자에게 10일전 번호판 영치를 사전예고한 뒤, 스마트폰형 영치시스템을 이용하여 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3월 1차로 101건에 대하여 예고를 실시하였고, 주1회 이상 전담반을 구성하여 골목골목을 누비며 영치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스마트폰형 영치시스템은 신속 정확한 체납여부 확인 및 좁은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체납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사전에 신용카드 수납방법 개선 및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충분한 홍보가 된 만큼 번호판 영치에 따른 홍보 극대화 및 과태료를 체납하면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시민의식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차량이 증가하면 주야를 불문하고 단속하는 등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질서행위규제법이 지난해 7월 6일부터 강력하게 개정되면서,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 등록을 할 수 없다”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을 운행할 수도 없는 만큼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속히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본격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