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건립당시 2층 전원주택 정원 갖춘 채 창고 준공 처리 특혜

2009년 불법 건축 적발 수수방관 행정 양성화 조치 혈안
 



▲ 사진설명 : 농가창고로 허가를 득해 편법을 동원한 호화주택을 이천시가 농가창고로 준공처리한 문제의 건물

이천시 진리동 222-4번지외 소재지 생산녹지에 건축용도를 농가창고로 인,허가를 득해 사실상 2층 호화주택으로 둔갑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가창고로 준공처리를 하여 해당공무원들의 특혜비호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불법 사실을 적발 이행강제금을 단 한번만 고지하고 행정조치를 외면 인근 주민들로부터 비난과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진리동 지역은 주거 지역인데도 오래전부터 생산녹지 지역으로 묶여 일반 주택과 상업시설들 건축이 불가능 하여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농가주택 및 창고 관련 시설만 허용되고 있어 주민들이 주택을 임의 변경 불법증축으로 인하여 행정처리로 각종 불이익을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주거지역 용도변경을 호소하는 주민들 고질적인 민원 대상이 되어 말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의 특색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대다수의 불법 건축물들이 상존해 있어 자칫 고소 고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까봐 해당 주민들은 초조와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 졌다.

특히 문제의 창고 옆에 위치한 주민은 사소한 개인 다툼으로 인해 창고용도에서 주택용도와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가 고발당해 결국 이천시로부터 행정조치로 원상 복구 명령을 받고 건물을 철거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고 실의에 빠져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문제의 창고는 건립 초기 단계부터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만들어낸 합작품으로 누가 보아도 분명 2층 전원주택 및 고급 주택과 정원으로 꾸며 놓았는데 불구하고 2007년 농가창고 준공 처리 되어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관계자들의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한 점 의혹 없는 행정처리와 형사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편 진리동222-4 ,6 ,11 ,12 ,221-11, 12 소재지번에는 부지면적1.152㎡으로 잘 정돈된 정원과 함께 1층 창고189.67㎡ 2층188.18㎡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으며 2007년11월28일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9년7월30일 건축법위반에 따른 위반건축물 표시와 함께 강제이행금을 단 한번 부과 한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들이 조직적 비호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건축주 박모씨는 취재진에 다 허가 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이천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납부하였고 양성화 접수완료 하였다며 자세한 사항은 확인후 본사에 연락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 k모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준공 당시와 현재도 분명 창고가 아닌 고급전원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창고라고 하겠느냐 반문하면서 힘없는 서민들은 불법사항을 척결해야 하고 힘있는 사람은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는 이천시 행정의 난맥상과 권위주의 행정 단면이 여실히 나타난 전형적인 행정 처리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천시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개탄한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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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가창고 호화주택 불법 준공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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