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시 담당 과장 아동학대 판결 날 때까지 교사 아동간 분리  조치계획 없다
9면탑-국공립어린이집.jpg여주시청 아직 정식으로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
여주경찰서가 최근  국공립 A어린이집 교사들의 아동학대 혐의를 잡고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기소의견으로 무더기 송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이는 그동안 이항진여주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추진을 해 문을 연 국공립어린이집이 여성청소년과 담당부서와 원장의 불협화음으로 원장의 위탁취소 결정으로 행정소송과 고소 고발이 난무한 가운데 원장과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가 발생하였다고 여주경찰서에 고소를 하였고 여주서는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혐의로 여주지청에 무더기 송치한 사실이 밝혀졌다.
11일 여주경찰서는 아동학대 사건 내용에 대해 피의사실공표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정확한 피의자 수는 알 수 없지만 최소 3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정확히 사실 규명해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정확히 유무죄가 가려진 것이 아니라서 죄가 있다 없다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피의자 숫자도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이번 아동학대 혐의 사건은 어린이집 한 학부모가 본인의 아이 방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고, 지난 6월경 원장과 학부모가 ‘교사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고소에 따라 경찰이 어린이집 CCTV 6개월 분량을 분석,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 수사 관계자는 지난 달 27일 고소인에게 수사결과에 대해 ‘피의자 2명의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혐의 관련하여 cctv 확인 등 종합적인 수사 결과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전했다.고소 당시 학부모가 아동학대 의심 교사 3명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자인 여주시청 보육지원팀 담당자 등에게 아동학대 관련 협의가 있는 교사들을 어린이집에서 분리시켜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에는 경찰 수사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교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여주시는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핑계로 해당 교사들을 아동과 분리하지 않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여주시청 담당 과장은 “경찰에 조치사항을 알려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정식으로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며, “아동학대 판결이 날 때까지 교사와 아동간 분리 등의 조치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문제가 된 국공립A어린이집은 여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로 지난 2019년 9월 개원했다. p씨가 5년간 위탁 받아 운영하다가 지난 7월 여주시의 위탁운영 취소에 따라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다.‘/;기동취재반,남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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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혐의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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