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여주시 6급상당의 임기제 공무원 선거캠프 인수위원 특혜 보은 채용
김영자 부의장 및 지역 언론사 허위경력 부적절 특혜의혹 제기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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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공보분야 시간선택제 나급 공무원을 이항진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고 시장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한 k모씨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였다가 지난 6일 감사원 감사에서 공무원 채용업무 부당처리 적발되어 무더기 경징계이상의 징계 요구 통보 받으면서 민심이반과 공직풍토에 대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더욱이 인사업무 담당이 여주시장 비서실로부터 k씨에게 공보분야 채용 안내를 해주라는 요청을 받고 채용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경력증명서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해주는 각종 특혜성 편의를 제공한 사실과 청탁배후인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6급상당의 임기제공무원채용에 대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들의 비난과 원성을 사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여주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이 시간 선택제 6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이항진 시장의 선거캠프 인맥의 보은채용이라며 허위경력 의혹 제기를 하였고 이시장은 경력에 문제가 없다는 인사부서 직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사람이 부적절하다면 수사를 의뢰 하십시오 라며 그야말로 이시장과 김 부의장이 한때 격돌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언론사와 지역신문들 역시 6급 공보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k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혜 보은인사이며 과거 경력이 의심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묵살되었고 연이어 끊이지 않는 의혹제기에 k씨는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표를 냈지만 경찰조사와 감사원 감사로 이어지자 사표수리를 보류한 상태이다.
특히 감사원은 채용 문제점으로 2018년 7월 중순경 공보분야 시간 선택 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도 수립되기 이전에 여주시장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시장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k에게 채용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제출서류인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해 주는 등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4대 보험 가입 및 급여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묵인하고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기 전 5개월간('18. 11월∼'19. 4월) 합격 취소 조치를 검토하지 않은 점 등으로 여주시장은「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4명을「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 사실과 다른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k의 합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통보하였다.
한편 감사원의 적발로 백일하에 드러난 6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 부정채용으로 여주시의 인사계통인 고위직인 서기관을 포함 4명 해당 공직자에 대한 경기도와 여주시의 징계수위여부결정에 공직사회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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