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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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김현수 부시장 주재로 지난 22일 경기도와 함께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순회간담회는 지역 현안의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순회간담회는 경기도 하승진 규제개혁담당관, 박성구 규제개선 T/F팀장, 여주시 김현수 부시장을 비롯한 규제건의 소관 팀장과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논의된 규제개선과제는 총3건으로 건축물의 건축 도로확보기준 유연한 입법방식 도입,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면적 기준 완화,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금 절차 개선 등이다.
  김현수 부시장은 “여주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비롯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경기도 지자체 중 지역발전이 낙후되어 있는 도시인  만큼 이번에 발굴된 과제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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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19년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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