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양평군은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와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26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의결되어 지난 17일 공포했다.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는 군민의 권리와 의무, 군수의 책무, 민관협치협의회, 민관협치활성화 등 총 3장 2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협치란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과 군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군정 운영 방식이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는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정책 등의 실행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30명 이내로 구성되는 민관협치협의회와 군민 토론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더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함께 공포된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양평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위원회는 갈등예방·관리 계획 수립·추진, 갈등 대상 사업 지정·조정, 갈등 관련 자치법규 정비 등의 역할을 하며, 갈등 예방·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갈등전문가를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금훈 소통협력담당관은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군민의 군정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 협치 군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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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및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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