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30(토)
 
근로자 협력업체 직원들 최고 방지시설 설치 생존권 사수 가동주장 홍보
공장 측 25억원 시설투자 완벽한 방지시설 사법부 판단 가동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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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서면 경강로1215 소재한 일진아스콘 공장이 특정대기유해물질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가 기준치보다 5000배 이상 검출돼 경기도로부터 폐쇄명령을 받고 수원지방법원에 공장가동폐쇄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 계류 중에 있다.
지난3일 주민 시민단체들이 군민들을 상대로 공장이전 및 폐쇄를 위한 대대적인 서명에 돌입하면서 양평5일 전통 민속장날을 이용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8일 장터에서 일진아스콘공장 인근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일진아스콘 주민 대책 위원회(이하 대책위) 30여명의 주민들이 시장을 찾은 군민들을 상대로 서명 운동에 나섰다.
이어서 인근 장터에서 일진아스콘 공장직원들과 협력업체 소속 직원 50여 명이 유인물을 통해 공장에서 최고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공인기관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시 공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책위에서는 무조건 공장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일진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해 나섰다면서 주민협조를 요청하는 진풍경이 펼쳐져 자칫 무조건 폐쇄와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가동을 주장하는 주민들간의 찬반양론으로 점입가경에 치닫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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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책위는 유인물을 통해 “양평 일진아스콘이 1급 발암물질을 기준치 5000배나 넘게 배출하여 공장이 가동하는 동안 우리는 1급 발암물질을 마실 수 밖에 없다”면서, “아스콘 공장이 들어오면서 지난 10여년간 병들고 시름시름 아파하는 주민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의 공장 폐쇄 명령을 환영한다”며 “주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진아스콘 직원과 협력업체는 유인물을 통해 “공장에서 최고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공인기관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시 공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책위에서는 무조건 공장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일진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해 나섰다”면서, 주민협조와 설득에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일진아스콘 공장관계자는 전국최초로 25억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가동을 하고자 하는데 공장폐쇄명령으로 인하여 막대한 시설투자비를 들여 완공을 해 놓고 문제점을 찾거나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시운전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소연 하면서 현재 지난 해 8월 공장가동 중단되면서 상주직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 1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놓여 있다 공장방침은 최대한 법의 허용치 미만으로 가동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00년 현 위치에 허가받을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2015년 12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PAHs‘가 추가로 포함됐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혀 통보받지 못한 점 환경부 업무 가이드라인에서 조차 ’PAHs,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되지 않은 점, 또 전국 500여개 아스콘 공장 모두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기동취반,도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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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아스콘 무조건 폐쇄 이전 생계위한 공장가동 찬 반 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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