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규)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조합원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인쇄물 등을 발송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2월 27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합장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후 본인을 알리기 위하여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대다수의 조합원에게 2018년 12월 경 연하장을 발송하였고, 2018년 말부터 2019년 2월 중순까지 본인의 직·성명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수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의하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도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는 제2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행위에 대하여 선거기간 중에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국번 없이 1390)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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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인쇄물 등 이용 불법선거운동 한 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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