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광국 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광국(더불어민주당․여주1)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14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소재 한국마사회로부터 매년 징수되는 지방세(경마부문 레저세) 전년도 총액의 5% 이내의 일반회계 전출금을 말산업 육성에 환원하도록 말산업육성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광국 의원은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매년 기금적립을 통해 안정적인 말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농어촌형 승마시설, 말사육농가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말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