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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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광국 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광국(더불어민주당․여주1)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14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소재 한국마사회로부터 매년 징수되는 지방세(경마부문 레저세) 전년도 총액의 5% 이내의 일반회계 전출금을 말산업 육성에 환원하도록 말산업육성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광국 의원은󰡒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매년 기금적립을 통해 안정적인 말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농어촌형 승마시설, 말사육농가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말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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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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