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대부분 공항, 장애인 촉지도 미설치부터 수유실, 화장실 설비까지 ‘기준 미달’
임종성 의원, “장애인?노약자?임산부의 시각으로 시설 설치해야”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들의 장애인.임산부.노약자들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가 엉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에 따르면, 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 다수의 한국공항공사 소관 공항에서 점자블럭을 비롯,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설들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공항과 사천공항, 광주공항 등 일부 지방공항에는 약자배려를 위한 화장실 세면대?소변기 등 기본적인 시설이 없었다. 또, 김포, 제주에는 그 동안 시설 개선이나 증축, 이전 등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기준에 미달하는 점자안내판이 설치돼있는가 하면, 대구.원주공항처럼 아예 점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임산부 편의시설도 상황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공항들이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는 했지만, 유모차.휠체어를 이용한 시설 접근성이나 수유실 설치, 사용자를 위한 적정 설비 설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공항은 한국공항공사 소관 14개 공항 중 여수, 사천 등 2개 공항에 불과했다.
 양양공항처럼 기저귀교환대 하나 설치되지 않거나 울산, 청주 등 5개 공항처럼 세면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군산, 원주, 광주처럼 수유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 설치돼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보여주기식 설치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임종성 의원은 이에 대해 “매년 김포공항 등 소관 운영 공항이 세계 ASQ(세계공항서비스품질평가)순위에서 상위권을 다툰다며 자랑하던 한국공항공사가 정작 장애인.임산부 등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 설치에는 무관심했다”면서, “이들의 공항 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임산부 등 이용 당사자의 시각에서 시설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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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배려 없는 한국공항공사, 장애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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