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임종성 의원, “경찰청 반대는 특권의식, 시인성 높은 적․청색으로 변경해야”
전국 고속도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순찰원의 사상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업무 중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는 사망자 7명을 포함해 총 33명이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순찰차량의 황색 경광등이 지목된다. 실제로 2015년 3월 국토부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차의 안전성 확보와 2차 사고예방을 위하여 경보 효과와 눈에 잘 띄는 청색과 적색의 경광등 설치를 허용하는「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58조를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고시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무산됐다. 경찰청이 현행법상 적・청색의 경광등은 국가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국민이 안전순찰차와 경찰차를 혼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고속도로상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은 물론 도로의 사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위해를 예방하고 제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더구나 이러한 권한이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2차 사고예방을 통해 국민의 생명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도로공사의 의무 역시 일반경찰행정 작용과 목적한 바가 크게 다르지 않아 경찰청의 반대 논리는 경찰의 특권의식일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종성 의원은 이에 대해 “고속도로 안전순찰차 경광등의 색상을 기존 황색에서 적․청색으로 변경하려는 취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2차 사고로부터 순찰차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인 만큼 경찰청도 특권의식에서 벗어나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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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권의식에 사고로 내몰리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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