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주먹구구식 주민편의 안전 외면 근시안적 행정처리 혈세낭비 여론 봇물
주민들 신축 CGV 진입도로 위한 기형도시계획도로 개설 특혜의혹 제기
광주시가 역동로 34번길 주민편의를 위한 도시계획 도로시설 기존6m도로를 8m도로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광주식자재마트가 차량통행로를 사용하고 부분에서 기존6m도로를 존치시켜 기형적인 도로확장을 하여 특혜의혹이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엉터리 도시계획과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단면이자 혈세낭비라는 비난 여론이 빛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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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신축공사 중에 있는 CGV 경기광주점 인,허가 과정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및 인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일관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도로확장을 시민들의 편의가 아닌 영화관 진입을 위한 도로확장이라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는 광주시가 지난 2012년 소로 3-58호(폭 6m 길이 300m)를 주민편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소로2-66호(폭 6~8m, 길이 300m/ 경고 77-15호)로 변경 고시했다.
당시 효율적인 교통처리를 통한 도심지역 내 접근성 제고와 보행자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12,02,23.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기존 6m도로인 소로 3-58호선을 폭원 6m~8m인 소로 2-66호선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했다.
하지만 주민편의를 위한 도로개선을 위해 확장 고시하면서 정작 넓혀야 할 도로 약 45m가량을 6m도로로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만 8m도로로 변경한 것은 국내의 도로계획에서 찾아보기 힘든 엉터리 도로관리계획이라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광주시는 지난 2월경 도로확장공사를 위한 토지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4월부터 변상금 지급에 나서고 있으면서도 정작 도로의 불합리한 성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본사취재진이 사실 확인 차 방문한 현장은 이번 도로 확장에서 제외된 6m부분의 도로와 연접한 도로가 있는데 이는 식자재마트의 고객차량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실제로 확장에서 제외된 기존 도로는 인근에 있는 주차타워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상습 정체지역으로 포화상태에 있으며 현재 오는30일 개관을 목적으로 신축중인 CGV극장 건물의 준공 후에는 극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차량의 진출입을 감안하면 도로확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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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도로기획팀 관계자는 “지난 2012년 도로계획에 의해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팀에서 정한대로 실행하고 있다”며 “문제의 도로는 도로 인근의 지장물과 식자재마트의 인허가 문제로 제외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고 도로사업팀 관계자는 “문제의 도로부분은 앞으로 측량 등을 거쳐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A씨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설계해야할 도시계획에서 특정업체 이익과 특혜를 주기 위해 확장하나 마나한 도로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광주시가 한심스럽다”며 “변경고시된 도로의 확장을 위해 주택의 일부를 헐어내야 하는 주민들도 있는데 지장물과 허가사항 때문에 특정부분의 도로 확장이 어렵다는 직원의 말은 이해가 안 된다. 불만을 표출하면서 경안시장 길목인 역동의 삼거리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도로보다 70여cm 높은 구조물 앞에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협 하고 있어 수여년 간 고질적 민원해결을 제기해도 묵살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한편 오는 30일 오픈을 목적으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CGV 경기광주점은 건축면적1,690㎡ 연면적12,117㎡ 지하3층 지상7층으로 지하3층에서 지상2층까지 주차장 및 편의시설 지상3층에서 6층까지 영화 상영관1,032석(70∽100석규모 소형관4개 100석∽150석중형관4개) 규모로 완공 개관되면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기형도로개설로 인한 차량정체와 교통체증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 될 전망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지배적인 여론이다./기동취재반,류형복기자    
기동취재반,류형복 기자 기동취재반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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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엉터리 도시계획 도로 전형적인 탁상행정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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