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여주시민 전영수 기고문
2017년 3월2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여주시 의회 임시회에서 1차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체육 여주시민족구단의 운영예산 지원 확정이 편파적이고 차별화되어 여주시 10,074명의 생활체육인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여주시 생활체육발전과 여주시민의 화합에 찬물을 끼언는 격이 된 여주시민족구단 지원예산 5,000천만원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다. 여주시 생활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총예산 1억여원은 26개 종목 10,074명에게 형평성 있게 골고루 예산이 집행되어 생활체육의 취지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주시와 관계부서는 각 생활체육 단체들의 활성화와 발전에 최선의 지원과 관심, 그리고 노력을 다하여야함에도 여주시 전체 생활체육단체 지원예산의 50%를 특정 여주시민족구단에 지원하겠다는 편파적 발상과, 여주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이를 동조한 여주시의회 찬성의원 3명은 여주시와 암수 한 몸통이 되어 버렸다.
이는 생활체육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공직자 기본자세가 무너졌고, 이를 견제하고 시민을 대변해야 할 3명의 시의원이 공직자의 손을 들어주는 어이없는 자격상실 행위를 한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생활체육은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의 성별, 연령, 종교에 관계없이 종합적인 신체적응 향상의 건강증진을 실행하는 모든 종류의 스포츠 활동 및 신체운동의 총체로 정의 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생활체육이라 함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여주시민족구단은 생활체육임에도 사업명은 전문체육 육성으로 되어 있다.
1만 74명의 생활체육인에게 공정하게 배분해야하는 예산이 일부 족구단체의 11명 선수에게 50%의 예산이 쓰여지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고, 부당한 결정이다.여주시 일부의원들이 여주시민족구단이 생활체육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음을 여러 측면에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여주시 공직자의 입장은 요지부동, 돌부처와 같다고 하니 여주시민으로서는 답답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여주시민족구단 심의 과정에서 반대의 뜻을 갖고 있는 3명의 의원들이, 원경희 여주시장에게 시민족구단 예산추진 중단을 요구하였지만 묵묵부답이었고, 찬성의원에게도 합리적이지 않은 예산안이기에 중단을 부탁하였으나, 결국 예산안 심의는 표결이 되었다.
예산 심의에서 이항진, 김영자, 윤희정 반대 시의원들은 이번 예산이 생활체육의 정신을 위배하며 생활체육인 1만 74명 중 11명만 특혜가 될 수 있으니 이번 예산을 제고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의원 6명의 표결에서 찬성 3, 반대 3 동수가 되어 수정안이 부결되었고 여주시민족구단 예산 5천만원은 예산안 심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 여주시민으로서 잘못되고 형평성이 없고 정의롭지 못한 이번 여주시의회 생활체육지원 예산 편성과정을 지켜보면서 찬성한 박재영시의원 등 3명에게 잘못되고 부당한 결정임을 뒤늦게 깨닫기를 바라면서 세종인문도시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는 원경희 여주시장께 이를 반드시 시정토록 건의하고 또한, 시의원의 기본자세와 정신을 심각하게 되세기며, 여주시민의 정의로운 대변자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노력해 나가길 당부드린다. 
2017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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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여주시 잘못된 예산편성과 생활체육인들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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