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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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두 번째 영상회의로 회의를 개최한다.
 3일 오전 미래통합당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위원장 송석준)는  지난 8.28 첫 번째 영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 화상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8.28. 첫 번째 화상회의에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피해사례를 분석한 데 이어 이날 진행될 화상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관련 여당이 강행 처리한 법들의 위헌성을 심도 있는 검토한다. 발제는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법률지원단 홍세욱 변호사가 맡는다.
미래통합당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는 발제와 토론에 이어 향후 대응방안과 일정 등도 논의하게 된다.
한편, 미래통합당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는 7.9.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첫 세미나에 이어, 7.10. 임명장 수여식 및 첫 회의, 7.2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악구 인근부동산 사무소에서 1차 현장간담회, 7.30. 국회에서 “임대차5법 공청회, 누구를 위한 부동산정책인가? 패닉에 빠진 임대차 시장” 공청회, 8.13.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피해 임차인 간담회”, 8.28. 첫 번째 화상회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피해사례 분석과 대응방안”을 갖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송석준 미래통합당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임대차3법 , 징벌적 부동산세제 강화법 등이 통과되고 전월세시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다”며“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이지만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대책과 대안 모색을 위해 국회가 한시라도 쉴 수 없다는 판단아래 지난주에 이어 영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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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미래통합당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 두 번째 화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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