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양평경찰서는 지역내 일부 농촌체험마을에서 체험객을 태우고 도로를 통행하는 ‘트랙터마차(깡통열차 포함)’에 대해 오는 11월 16일부터 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적용하여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랙터마차’는 트랙터에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임의로 제작된 적재함이나 깡통열차 등 트레일러를 연결한 운송 수단이다. 한 번에 20~30명 이상씩 체험객을 이동시키고 있으며, 농촌체험과 향수를 불러 일으키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띠 착용 ▲면허 ▲음주운전 ▲승차인원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인 것이 현실이다.
   또한, 9월 23일 양평경찰서와 농촌진흥청의 합동 점검에서 조사대상 4대의 트랙터마차 모두 제조업체명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 중 트랙터 2대는 시동안전장치·계기장치·등화장치 등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이들 트랙터마차들이 농업기계화촉진법령에서 규정한 ‘농업용 트레일러로 보기 어렵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 지난 1월말 양평군 모(某) 체험마을에서 ‘트랙터마차’가 전도되어 8세 이하 어린이 7명을 포함해 13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 경기도에서도 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는 도내 17개 시· 군과 (사)경기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 ‘트랙터마차 운행 전면중단 및 대체수단 마련’을 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양평경찰서는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체험마을에서 마차 운행을 계속하고 있어,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단속에 앞서 양평경찰서에서는 지난 9월 16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9월 30일부터 ‘트랙터마차의 도로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경찰서장 고시를 공고한 바 있다. 공고 이후 양평군 체험마을 대표자 및 (사)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 등과 2회에 걸친 간담회에서 “대체운송수단 등 대안 마련을 위한 내부 논의를 위해 계도기간(45일)을 운영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하였으며, 11월 15일 계도기간이 종료되게 된다.
  한편, 양평경찰서는 지난 10월초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대해 ‘행정지도와 함께 대체운송수단 및 대체 체험콘텐츠 발굴 등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트랙터마차 운행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상급관서에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 필요성도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강상길 양평경찰서장은 “이번 조치가 트랙터마차의 운행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고, 도로 이외의 안전한 장소에서는 운행이 가능하다”며, “주 이용객이 어린이집·유치원과 초등학교·중학교인 만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운행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인 만큼, 체험마을과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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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경찰서, ‘체험시설 트랙터마차 도로통행 금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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