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이항진시장 마을방문 경기도 허가 법적인 문제 등 주민 대표단 구성 요청
여주시 점동면 현수2리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인,허가 처리를 해주면서 주민들이 뒤 통수행정 과 배신 행정의 단면이라면서 집단반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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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점동면 현수2리 마을 인근 현수리 산2-1번지일원 23,276㎡(7,053평)면적에 조성할 계획으로, ㈜에스디해바라기가 지난해 2018년 7월 25일 경기도로부터 전기사업 발전허가를 받았고 2019년 9월 26일 여주시로 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마을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관련 주민 30여 명의 반대의사를 밝힌 연명 부를 시에 제출 하였고 공무원이 올 봄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 상대로 5가구 이상 반대하면 허가를 불허 하겠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9월 26일 허가를 내주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10월 21일 여주시에 허가 취소 탄원서 접수하고 22일 이른 아침에 마을 주민들이 시장실을 항의 방문하여 이항진 시장이 약속한 허가 불허를 촉구하였다.
지난25일 오후 이항진시장은 담당 과장 등 여주시 관계자들과 현수2리를 방문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청취 후 경기도 허가와 법적인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주민들 요구 사항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해서는 5명 정도의 주민대표들을 선정할 것을 제시하고 전기사업법 조항 중 주민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주민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 착공계 수리를 미루겠다는 취지의 말로 주민들의 태양광 반대 의사를 충분히 수렴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 관계자는 허가로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2019년 초 조례 (주민밀접지역 이격거리를 100m에서 500m로 강화)개정 전에 허가 신청이 들어왔고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면서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허가 저지를 위해 끝까지 강력투쟁 하겠다고 밝히면서 태양광발전시설 업체 관계자가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등 주민들 간에 관계를 해치고 있다며 깊은 불신을 우려하는 가운데 민대현 현수2리 태양광발전시설 반대대책위원장은 업체가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 같다. 업체 관계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 갈등을 유발하여 관계도 틀어졌는데 이는 여주시가 해결해야 된다고 말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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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에 오른 현수리 태양광 발전소 주민들 집단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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