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령 미납건수와 미납액이 2배로 증가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9.8) 통행료 미납 발생건수는 8,113만 1천건, 이에 따른 미납발생 금액이 2,016억 3,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887만 8천건이었던 미납건수는 2018년 1,816만건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 200억원이던 미납금액도 2018년 466억원으로 증가했다. 미납건수와 미납금액 모두 2014년 대비 2018년 두 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도로공사가 계속해 고지서와 독촉장을 보내고, 상습체납자에게는 차량 압류와 예금 압류까지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미납 건의 90% 이상이 사후 수납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수납 잔액이 200억원에 달하고, 미수납액이 2014년 12억 3,600만원에서 2018년 35억 7,900만원, 2019년 90억 1,100만원으로 계속해 증가하고 있어 사후 수납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고차 매매 등을 통해 차량의 소유주가 바뀔 경우, 차량 압류나 예금 압류 조치를 할 수 없게 돼 수납 독촉에 어려움이 발생할 뿐 아니라 전 차주의 미납통행료가 현 차주에게 납부 독촉되는 경우도 있어 이로 인한 분쟁도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도로공사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소유권 이전 차량의 통행료 미납건수와 미납금이 최근 5년간 10만 9천여건, 3억 2천만원에 달한다.
송석준 의원은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면 미납통행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미납 통행료 납부 완료 시 차량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하는 등 체납 통행료 징수를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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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와 미납액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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