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임 의원 “정확한 실태조사로 현행 제도개선과 교통약자 편의증진에 도움 되길”
앞으로는 항공‧철도 등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에게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교통이용편의서비스)등에 대해 실태조사가 의무화되면서,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은 물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에 따르면,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 통역 서비스 등(이하 교통이용정보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사업자들의 의무이행실태 등을 점검할 수단이 없었고, 이에 따라 시‧청각 장애인 등이 철도‧항공 등을 이용할 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본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의 항목에 ‘교통이용 편의서비스의 제공현황’을 포함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사업자들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우리 국민 모두는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향후 정부의 교통약자 배려정책 관련 제도개선과 사업자들의 의무이행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임종성 의원, ‘교통약자 편의서비스 제공 실태조사법’ 국회 통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