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규)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과 선거인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고,
대다수의 조합원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인쇄물 등을 발송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3월 7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인 작년 10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찬조금 명목으로 선거인 및 선거인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 등에 수회에 걸쳐 총 16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2019년 1월 초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대다수의 조합원에게 본인을 알리기 위하여 연하장 총 1,400여통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에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의하면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의하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도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는 제2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행위에 대하여 남은 선거기간 중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국번 없이 1390)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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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선관위, 기부행위 등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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