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오는 3월13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20여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주지역농협 현직 A조합장이 평소 친분이 있는 조합원에게 쌀과 물품을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로 적발되어 여주선관위로부터  21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당했다.
​여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주지역농협 A조합장은 설 명절을 앞둔 2월 초 평소 친분이 있는 조합원 B씨에게 쌀과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5항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는 제3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가 기승할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을 위해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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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역농협 A조합장 선거법위반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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