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지역농협 A조합장 선거법위반 검찰고발
현직조합장 2월초 친분있는 조합원에게 쌀과 물품 제공 기부행위혐의
오는 3월13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20여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주지역농협 현직 A조합장이 평소 친분이 있는 조합원에게 쌀과 물품을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로 적발되어 여주선관위로부터 21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당했다.
여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주지역농협 A조합장은 설 명절을 앞둔 2월 초 평소 친분이 있는 조합원 B씨에게 쌀과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5항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는 제3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가 기승할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을 위해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주지역농협 A조합장은 설 명절을 앞둔 2월 초 평소 친분이 있는 조합원 B씨에게 쌀과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5항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는 제3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가 기승할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을 위해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