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여주소방서(서장 김종현)는 다가오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18일과 19일 양일간 풍등 날리기와 쥐불놀이 같은 불을 사용하는 다채로운 민속놀이로부터 산불을 비롯한 화재를 예방하고자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속에 소형 열기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풍등 날리기는 불덩어리를 날리는 행위로 절대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며 대신 화재위험이 없는 LED풍등사용을 권고하였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풍등 및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어 허가 없이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풍등으로 인하여 휘발유 260만 리터를 17시간이나 태운 고양저유소에 대형화재가 발생하였듯이 풍등은 불씨를 날리는 행위로  건조한 겨울철 풍등 날리기 놀이나 행사를 금지해 달라” 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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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풍등은 장남감이 아닌 날아다니는 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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