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여주소방서 예방대책팀 소방경 간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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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00일 00:00 경 충청북도 제천시 스포츠센터 이어 경상남도 밀양 요양병원 화재가 발생한 후 경기도 차원에서 도민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불편을 끼치는 것,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것(전기, 가스, 수도, 난방,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 대하여는 고장즉시 수리를 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반면, 당장 불편한 사항이 없으며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늘 다음으로 미루는 등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아마 대부분 국민들은 공감할 것이다. 국민들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인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119소방안전패트롤이 지적하고 단속하고 있는 주요 내용이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아직까지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고 사소한 것으로 인식되어있는 119소방안전패트롤 3대 중점단속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상구 폐쇄행위 이다
주로 많이 단속되는 사례는 방화문 아래쪽에 도어스톱 설치행위, 피난계단 등 장애물 설치행위, 비상구에 물건 등 장애물 적치행위, 방화문 도어클로저 임의 탈거 행위 등이다
둘째로 소방시설 차단 행위 이다
어떤 건물이던지 건물 내에 사이렌 또는 비상벨 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을 순간 멈추고 비상구 또는 피난계단을 이용 자세를 낮추고 신속한 걸음으로 안전한 건물 밖으로 피난하도록 알려주는 설비가 바로 비상경보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라고 한다.
이런 경보설비의 수신반에서 주경종과 지구경종 스위치를 누른 상태로 관리하다 패트롤 단속반에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안전 관리자의 시각으로 보면 잦은 오작동으로 비상벨이 울려 주경종, 지구경종 스위치를 눌러 놓았다고 변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재 사실을 전파하고 알려주는 경보설비를 무용하게 만드는 행위(차단행위)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 안전 관리자는 오작동의 원인을 찾아
서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여 경보설비의 본래의 기능이 상실하지 않도록 관리해야만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초기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와 스프링클러 배관내의 유수의 흐름을 감지하는 유수검지장치의 밸브를 잠가 놓는 행위다 이러한 행위는 화재발생시 초기소화 실패와 경보 미발령으로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책임을 전가 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로 소방출동로와 소방 활동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행위 이다
화재신고로 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 접근하여 인명구조 및 진압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나 현실은 무질서하게 주, 정차 되어있는 차량에 의해 골든타임내 현장접근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119패트롤 단속은 무패턴, 무사전예고, 지속적 단속으로 불량사항이 날마다 도출되는 현실이라면 지금까지 사소하게 보이던 것, 하찮게 여기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 즉 늘 안전한 시각으로 똑바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119패트롤 효과로 대한민국의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이 안전해 지는 그날을 따듯한 봄날 햇살처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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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패트롤 효과로 화재피해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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