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그동안 독립기관이 아닌 광주시에 예속된 부속기관으로 전락되어 식물의회라는 비난과 함께 독립된 의회로 탈바꿈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드높다.
이는 민선7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타 시,군 자치단체 광역 기초 의회들이 행정 기관에서 독립 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광주시의회는 이를 외면하고 광주시의 예속된 기관으로 전락되어 행정부의 입맛과 요구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그동안 27여년이 다되도록 독립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동안 전국의 기초 광역의회는 행정기관인 집행부와 별도로 하여 독립채산제로 의장의 명의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여 의회에 편성된 예산 집행에 대해 자율적으로 지출 운영하였는데 불구하고 광주시의회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지 않고 행정부의 조억동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면서 의회 스스로 존립성에 대한 부정과 함께 시의 예속 기관으로 전락 하였느냐 하는 의아심과 함께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광주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예산에 대한 집행과 지출에 대해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공평 할 수 있다는 여론 또한 있다.
하지만 행정집행부와 의회는 분명 각각의 독립기관이라는 점이다.
행정기관은 예산 결산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의회의 기관은 행정기관이 책정한 예산에 대한 예산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이 의회의 기본 권리라는 점에서 사실상 상반된 의미의 기관과 기관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시.군.자치구의 재무관에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회계업무담당국장이 맡도록 하고 있다. 또 분임재무관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이 맡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방의회는 재무관에 사무국(과)장이 맡고, 지출원은 의정(사)업무담당이 하고 있다. 회계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를 엄격히 구분해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정부의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시.군은 시장 군수가, 의회는 의장이 사업장의 대표로서 각각의 재무관을 두고 출납에 관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은 광주시의회는 의장이 행사해야할 예산의 지출 등을 회계처리를 독립적으로 처리 할 수 없도록 제도적 행정적으로 막아놓았다는 점이다.
흔히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상 경비와 운용예산에 대한 승인권을 행정집행기관인 광주시의 승인을 맡아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의장 의원들은 자유로울 수 가 없도록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의회의원 길들이기 용으로 예산집행권을 주지 않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지 않았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의장을 비롯한 위원장들이 사용하는 광주시장 명의의 법인카드 역시 승인권을 행사하는 행정집행부에 있어 사용에 자율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이들의 카드 사용 내역이 그대로 행정기관에 노출되어 의회의 행정기관에 지도 감독은 허공속의 메아리인양 의회를 무력화 시키는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인근 타시군의 의회 회계처리규정을 도입하여 광주시는 의회를 독립기관인 의결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마련을 다하여야 할 것이란 점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