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독립채산의회 예산 집행 시 광주시 승인 받아 처리 자율권훼손 의회무력화
경기도 타 시,군 의회 독립법인 의장명의 사업자등록 의회 예산자율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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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광주시의회에 대해 독립기관이 아닌 광주시청의 직속 사업기관이자 예속기관으로 전락시켜 의회의 예산을 시 행정 승인하에 운용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광주시의회는 의회로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면서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을 광주시장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해 편법으로 회계처리 하면서 스스로 의회의 독립권을 인정하지 않고 시 행정부의 예속 및 부속기관으로 전락하여 의회의 고유권한을 상실하였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드높은 실정이다.
더군다나 의회는 의장, 부의장, 위원장, 사무과장 등이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 9장을 광주시장 명의로 발급받아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예산집행에 대한 권한을 행정기관의 감시와 승인 속에 이루어져 의원들 개개인의 자율권이 침해를 당하고 나아가 의정 활동에 대한 제한을 당하면서 식물의회로 전락하였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6일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지난 1991년 의회 개원 이래 현재까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광주시청 명의 사업자를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의회(의장)가 지출해야할 물품. 용역. 의원 여비 등의 사업비를 시청(시장)이 지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정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시.군.자치구의 재무관에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회계업무담당국장이 맡도록 하고 있다. 또 분임재무관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이 맡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방의회는 재무관에 사무국(과)장이 맡고, 지출원은 의정(사)업무담당이 하고 있다. 회계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를 엄격히 구분해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정부의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시.군은 시장 군수가, 의회는 의장이 사업장의 대표로서 각각의 재무관을 두고 출납에 관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의회는 의장이 행사해야할 예산의 지출 등을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집행부의 시장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 회계처리를 법에서 정한 규칙을 외면하고 의회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제 멋대로 처리해 사실상 시 행정부가 고의적으로 의회의원 길들이기 용으로 예산집행권을 주지 않고 이를 무기로 의회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인근 타 시,군지자체의 회계 관계자들은 “의회에서 지금까지 사업자도 없이 비용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의아스럽다며 “당연히 의회는 독립된 기관으로 독자적인 회계처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이에 광주시의회 사무과장은 “의회가 따로 사업자를 갖고 있어야하는지 몰랐다. 현재까지 의회가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시청의 사업자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법률적인 것을 확인해 잘못됐으면 고치겠다”고 말했다.이에 시민들은 시 행정기관이 의회를 독립기관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 단지 자신들의 부속기관이자 예속기관으로 전락시켜 놓고 시의회 운영비와 각종 예산에 대한 집행권을 앞세워 의회의원들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한 처사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의회독립권을 위해서 잘못된 행정에 대한 관계자 일벌백계의 처벌과 함께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편 지방의회는 국민의 세금을 받아 별도로 편성된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다만 이 예산을 집행부의 회계부서에 보관하여 의회가 필요시에 의장의 권한으로 사용하면서 정해진 기간에 집행부와 회계를 정산하고 있다./기동취재반, 류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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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의회 시 행정 예산집행권 속수무책 예속기관 전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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