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입원환자 식사가산 대금을 편취한 사례는 2013년 115건 32억5,700만원이던 것이 2016년 389건 76억7,300만원으로 건수는 3.4배, 편취금액은 2.4배 급증
 2013년 단속이 강화되면서 2014년 가산금 편취로 걸린 건수와 금액(215건, 67억5,300만원)이 전년(115건, 32억5,700만원) 대비 2배 가량 늘다가, 2014년 단속이 느슨해지자 2015년 가산금 편취로 걸린 건수(101건)는 전년대비 1/2로 감소했고, 금액(18억6,500만원)도 1/4가량 줄었다. 그러다가 2015년 단속이 강화되면서 2016년 가산금 편취 건수(389건)와 금액(76억7,300만원)은 4배 가량 다시 늘어

입원환자의 식대 가산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부쩍 늘고 있다.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 중 조리사 가산(일반식, 치료식)은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조리사 인력(의원급 1명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A의원은 ‵10.9월부터 ‵13.12월까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서00를 상근 근무자로 등록(실제근무는 월 2~3회)하고 조리사 식사가산 7백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적발됐다.
  입원환자 식사가산 중 영양사 및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수에 따라 지급되지만 C병원은 ‵14.11월부터 ‵16.4월까지 영양사 업무를 하지 않고 2층 검진실에서 검진대상자 안내와 문진표 작성, 우편발송 업무를 도와주는 영양사를 엉뚱하게 상근으로 등록하여 식사가산(영양사, 직영) 2천4백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덜미가 잡혔다.
  입원환자 식사가산 중 직영가산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식사 전 과정이 의료기관 소속 인력으로 할 때 주어지는 것이지만, H병원은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인력의 채용, 휴가 등 복무관리, 시설물 청결, 위생, 안전관리 등)을 주식회사 ○○푸드에 위탁운영 하였음에도, 영양사 및 조리사를 자기 병원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15.10월 ~ ‵16.6월까지 식대가산(영양사, 조리사, 영양관리료) 5천3백여만원을 편취하다 적발됐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사가산 대금을 편취한 사례는 2013년 115건 32억5,700만원이던 것이 2016년 389건 76억7,300만원으로 건수는 3.4배, 편취금액은 2.4배 급증했다.
   의료기관의 환자식사 가산금을 편취는 단속이 강화되면 뜸해지다 단속이 약화되면 다시 느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단속이 강화되면서 2014년 가산금 편취로 걸린 건수와 금액(215건, 67억5,300만원)이 전년(115건, 32억5,700만원) 대비 2배 가량 늘다가, 2014년 단속이 느슨해지자 2015년 가산금 편취로 걸린 건수(101건)는 전년대비 1/2로 감소했고, 금액(18억6,500만원)도 1/4가량 줄었다. 그러다가 2015년 단속이 강화되면서 2016년 가산금 편취 건수(389건)와 금액(76억7,300만원)은 4배 가량 다시 늘었다.
   송석준 의원은 “입원환자의 식사가산대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건보재정을 좀 먹는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식사가산대금이 편취를 찾아내고 환수조치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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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입원환자 식사가산금 부당 편취 최근 4년간 3배이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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