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지난 5년(2012~2016)간 지방자치단체가 세외수입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이자에만 56억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과오납 환급원금은 4,870억원으로 2012년 614억원, 2013년 2,090억원, 2014년, 538억원, 2015년 833억원, 2016년 793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세외수입 환급이자 지불액은 2012년 13억2,100만원, 2013년 5억9,000만원, 2014년 9억1,400만원, 2015년 16억4,300만원, 2016년 11억1,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간 총4,870억원의 과오납이 발생하여 56억원의 환급이자를 지불한 것이다.
과오납은 더 많이 낸 과납(過納)과 잘못 납부한 오납(誤納)을 합한 것이다.
소병훈의원은“세외수입의 과오납 환급이자가 발생한 것은 과오납금을 조기에 돌려주지 못한 자치단체의 책임이 크다”고 전하며, “환급이자 발생이 곧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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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세외수입 과오납....환급이자만 5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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