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양평교육지원청이 2015.3.~2016.4.까지 보조금 부당수령하고, 금년 4월 또 보조금 타려다 적발 무자격 원감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뒤늦게 환수하면서 이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양평교육청은 양평읍 소재 양평장로교회 부설 동산유치원이 지난 2013년 3월 임용 신고한 이 모(여) 원감에 대해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4개월간 교직수당, 인건비보조금 등 월 40만원씩 총 56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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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유치원에서 2013년 3월 이씨를 원감 임용신고를 한 시점부터 2년간 담임으로 보조금을 청구하다가, 2015년 3월부터 무려 14개월에 걸쳐 원감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조금을 수령해 갔는데도 교육청에서는 단 한번의 서류대조도 없이 보조금을 지급했다.
더욱이 유치원에서는 지난 4월 무자격자인 이씨의 원감 보조금을 또 청구했다가, 담당자가 원본대조 과정에서 원감 자격증이 없는 부적격자로 확인되어 앞서 지급된 보조금을 지난 29일 전액 환수했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보면 유치원의 원감이 되려면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를 원장이 추천하여 원감연수를 마쳐야 자격이 부여된다
이에 대해 양평교육청 초등교육 김 모 장학사는 “유치원의 행정착오로 자격증이 없는 원감의 처우개선비를 청구한 것으로 안다”며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에서도 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대조를 안한 부분은 잘못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김 장학사는 “원감 임용과 담임 처우개선비 지급은 별개의 것이라 문제가 안 된다”고 잘라 말해, 유치원에서 교육청에 원감 임용 신고하고 보조금은 담임으로 청구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평교육청 실무담당자인 이 모 주무관은 “2013년도에 원감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 당연히 원감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2015년부터 원감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치원에서 지난 4월에 이씨에 대해 다시금 원감 보조금을 청구하여 이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감자격증이 없어 앞서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원에서 이씨를 원감으로 임용하면서 담임 결원이 생기면 담임을 맡겼다가 담임이 충원되면 다시 원감으로 업무를 보는 과정이 반복 발생하다보니 교육청 실무자의 업무착오가 생겼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유치원 하 모 원장은 “사립유치원에서는 원장의 필요에 의해 원감자격을 두지 않고 임용할 수 있다”며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원감 처우개선비가 원감자격증이 있어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현재 정부가 각종 보조금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세워 관리 감독에 나서고 있는 시점에 유치원의 보조금 부당수령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교육청이 사법당국에 고발도 없이 부정한 돈 환수로 사건 자체를 덮으려는 것은 자신들의 과실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 된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류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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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교회 부설유치원 보조금 부정수급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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