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이천시 상표권 침해 상품 전량 폐기조치 지시 후 사후처리 발 뺌
인삼농협 “어쩔 수 없다” 해당제품 전시 판매 ‘배짱 영업’ 오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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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인삼농협(조합장 윤여홍,이하 인삼농협)이 수년간 ‘임금님표 이천’브랜드 상표를 상표권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불법 사용하여 자신들 생산제품인 ‘임금님표 홍삼액 골드 와 ‘임금님표 이천인삼’이라는 상표를 사용 버젓이 전시판매를 하고 있으나 상표권자인 이천시와 브랜드관리본부는 속수무책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원성과 비난을 사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인삼농협은 홈페이지 한쪽에 ‘임금님표 홍삼순액은 임금님께 진상하던 이천쌀 주산지의 좋은 토양에서 자란 인삼을 직접 가공한 홍삼’이라고 상세정보를 밝히며 하단에는 이천, 용인, 광주, 여주지방을 관할하는 경기동부인삼농협은 1958년 창립이래 최고의 인삼 생산을 위해 토양선정, 식재, 채굴 및 수매까지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명시해 사실상 인삼의 생산지를 불분명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꼴이 되어 문제가 확산일로에 놓여 있다.
 
이천시는 이러한 사실을 적발 지난 2월 “전량 폐기조치 하라”고 하였으나 인삼농협은 이를 무시한 채 최근까지 폐기하지 않고 해당 제품을 전시·판매하고 있어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상표를 상표권자의 승인 없이 무단 불법사용자를 상표권 침해 및 위반으로 민,형사상 고발조치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외면 오히려 불법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과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이천시와 관내 이천농협을 비롯한 10개농협은 출연금과 시민들의 혈세인 막대한 예산을 투입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임금님표 이천’ 특허청 등록을 마쳤으며, 지난 2011년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관리본부(이하 브랜드관리본부)’를 통해 ‘임금님표 이천’ 공동브랜드를 특허청에 출원해 사용하고 있으며 상표권 사용은 농협과 브랜드관리본부의 이사회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특히 브랜드 관리본부는 ‘임금님표 이천’ 통합공동브랜드의 지속적인 발전·육성을 통해 이천시 농업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와 상표 및 특허 등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해 이천시 농축특산물의 성가 제고는 물론 1차 농산물, 2차 가공식품, 3차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체계를 확립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로 인해 현재는 이천시와 10개 농협 등 브랜드 관리본부 이사회를 통과해야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천축협의 ‘임금님표 이천 한우’와 내부 승인을 충족한 7개 업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인삼농협은 브랜드 사용승인을 무시하고 지난해부터 자체 ‘임금님표 홍삼액 골드’라는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포장에는 ‘임금님표 이천인삼’이라는 브랜드 상호와 품질보증서에는 마치 이천시에서 승인된 문구를 사용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이 모두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불법으로 현재까지 버젓이 상표를 사용 전시 홍보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해당 인삼농협 관계자는 “현재 브랜드관리본부‘의 승인 준비를 위해 서류를 준비 중이며 조만간 승인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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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브랜드 관리본부는 “인삼농협의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사용은 불법적인 임의사용”이라며, “지난해 12월 한차례 브랜드 신청 서류에 대해 문의 전화는 왔지만 아직 아무것도 진행된 것 없다”며 “인삼농협의 경우 여러 시·군의 인삼을 취급하는 만큼, 이천인삼만 사용한다는 관리가 쉽지 않아 사실상 이사회 승인이 어려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천시 관계자는 지난 2월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사용을 알고 있었으며, 인삼농협 측에 ‘전량 폐기 하라’고 지시했다”며 “2월 설 명절이 지나면 폐기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최근 통화에서는 “폐기에 대해 정확히 확인은 못했으나 폐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표를 불법 도용하다 적발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이천시가 책임회피하고 있는 것은 인삼농협이 시청에 대형 인삼주를 기증하여 묵시적으로 면제부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협 관계자들은 “매년 수십억을 들여 브랜드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사용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 이러한 전처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형사적 고발은 물론 지금까지 사용한 브랜드 로열티 민사상문제도 의뢰해 상표권 침해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삼농협은 이천시만 관할하는 것이 아닌 타 지역의 확대로 인해 생산지 분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증탕류·홍삼류 등은 유통·판매 채널이 복잡해 ‘임금님표 이천인삼’이라는 상표 사용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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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인삼농협 상표무단도용 논란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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