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민원인 1회 방문 처리제를 통한 고객만족 서비스
「양방향 민원 방문 예약제」연중 운영

가평군이 연중 ‘양방향 민원 방문 예약제’를 통해 신뢰받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4일 군에 따르면 민원인이 행정기관 방문 시 업무 담당자의 부재로 인해 재방문 또는 장시간 대기하는 민원사례를 해소하고 먼저 찾아가는 현장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인 1회 방문 처리제 방안의 일환으로 양방향 서비스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관련 업무 담당자와 사전에 대기시간 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양방향 민원 방문 예약제는 민원인이 최소 1주일 이전에 유선으로 방문 일정을 협의 요청함으로서 유연근무, 교육, 연가, 중식시간 등 공무원 부재시 민원인의 불필요한 방문이나 시간낭비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거동불편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민원인과 민원현장 방문 시 먼저 연락하여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는 공무원이 개인별 일정 확인 후 민원인에게 방문 일정을 통보함으로서 군정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본 예약제가 민원인과의 약속임을 감안하여 업무수첩 기록 및 행정시스템 내 일정관리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작은 불편부터 해소함은 물론 앞으로도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로신문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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